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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상 권리 순위
접수일자 | 등기종류 | 권리자 | 채권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2019.03.11 | 소유권이전 | 성필순 (매매) | 매매가 409,900,000원 | |
2019.03.11 | 근저당권 | 하나은행 | 330,000,000원 | 말소기준권리 |
2021.08.05 | 근저당권 | 모아저축은행 | 150,000,000원 | 후순위, 소멸 |
2024.06.05 | 임의경매 | 모아저축은행 | 147,336,822원 | 2024타경77532의 개시 원인 |
2024.06.07 | 주택임차권등기 | 김OO | 400,000,000원 | 대항력 없음, 후순위로 소멸 |
2024.08.02 | 임의경매 | 하나은행 | 307,042,881원 | 병합사건 2024타경4206 |
권리분석 요약
- 말소기준권리: 2019.03.11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
- 이후 등기된 모든 권리는 낙찰 시 소멸
- 모아저축은행 근저당권: 후순위로 소멸
- 임차권등기: 후순위로 소멸
- 임의경매 신청 2건: 둘 다 소멸
- 선순위 권리 없음 → 인수되는 권리 없음
권리관계 매우 깔끔하며,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하거나 부담해야 할 권리 없음. 전형적인 후순위임차인 + 무인수 물건입니다.
점유자 분석
1. 임차인 기본 정보 (김ㅇㅇ)
전입일 | 2022.07.29 |
확정일자 | 2022.07.06 |
임차보증금 | 400,000,000원 |
임차권등기일 | 2024.06.07 |
배당요구일 | 2024.08.16 |
임대차계약기간 | 2022.07.29 ~ 2024.07.29 |
실제 점유 | 조사 불가 (폐문부재 상태) |
등재현황 | 세대열람에 김ㅇㅇ 1인 등재 |
임차권양도 |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로 채권 양도 |
2. 대항력·우선변제권 여부
항목 | 결과 | 비고 |
---|---|---|
대항력 | 없음 | 전입일·확정일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|
우선변제권 | 없음 | 남양주시 우선변제금액(보통 약 1.1억) 초과 |
임차권등기 | 설정됨 (2024.06.07) | 명도소송 없이 인도명령 가능 |
임차인은 대항력, 우선변제권 모두 없음 → 배당만 요구만 가능하고 인수되지 않음
3. 점유 상태 및 명도 이슈
- 현황조사일(2024.06.17) 당시 폐문부재로 실거주 여부 불분명
- 전입세대열람 결과, 김가빈 1인 단독 등재 → 실거주 추정
- 임차권등기 완료: 인도명령 즉시 가능
-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HUG로 이전: HUG에서 배당요구
실무상 주의점
- 명도소송 불필요 가능성 높음: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'임차인이 퇴거 예정'이거나 '점유 이전 준비 완료' 상태일 수 있음
- HUG가 명도 소송 주체가 아님: 낙찰자와 분쟁 소지 없음
- 공실 가능성도 있음: 관리비 체납 존재(약 144만 원), 단지 관리소 측 “현재 공실” 언급
명도 리스크 분석
임차인 존재 여부 | 있음 (전입세대열람 등재) |
실점유 여부 | 미확인 (폐문부재, 공실 가능성도) |
대항력 여부 | 없음 |
임차권등기 여부 | 있음 (2024.06.07 등기) |
명도 예상 난이도 | ★☆☆☆☆ (매우 낮음) |
강제집행 필요성 | 없음 또는 낮음 (인도명령 가능) |
임차권등기로 인해 인도명령 가능, 대항력 없음, 공실 가능성 있음 → 명도 리스크는 극히 낮으며 낙찰자 부담 전혀 없음으로 평가됩니다.
정리하면:
- 권리관계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로만 구성 → 인수할 권리 없는 안전한 구조
- 점유자는 후순위 임차권등기자 → 명도 협의나 인도명령 절차로 충분
- 현황상 공실 가능성도 존재하여 낙찰 후 즉시 사용/임대 가능성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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